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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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57.98) 댓글 0건 조회 2,990회 작성일 20-03-16 09:55본문
안녕하세요,
당사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혹은 감면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ii) 차주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하는 경우
iii) 기타,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
감사합니다.
-스카니아 파이낸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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