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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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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0회 작성일 20-08-31 15:01

본문

당사의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자 2020/8/19 

●  시행일자 2020/9/1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기 존 개 정 안
제3조(대출의 신청 등)  제3조(대출의 신청 등) 
①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채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신청시 제휴점 및 제휴점 직원의 정보(제휴점명, 제휴점 주소, 제휴점 전화번호, 제휴점 직원의 사진,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휴점 및 제휴점 직원의 정보(제휴점명, 제휴점 주소, 제휴점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또는 5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즉시 또는 5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주, 은행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 등을 채무자에게 유선,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경우  1.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정보관련 법령 일체를 준수해야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본임임을 확인해야 한다.)를 받고 (이하 생략)

 2.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2.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며, 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① (좌 동)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 합니다)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임의처분 행위 취소를 금융회사가 요구한 날의 익일부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12조(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제12조(대출금리 인하요구권)
① (생 략)

 1. ~ 2.  (생 략)
 3.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4. ~ 8. (생 략)

② ~ ③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유효기간) 제18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서명한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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